1.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음에도 별도로 신설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때 경영책임자등의 처벌을 강화하는 엄벌주의를 통해 현장의 사고를 줄이자는 취지로 도입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기업의 최종 결정자에게 안전을 챙기도록 한 것인데 2024년 1월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모든 사업자의 경영상 위험 1순위가 되자, 과도한 형량과 모호한 규정으로 인한 죄형법정주의 위배되고, 규모별,산업별 불평등 처벌 및 위험부담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