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1.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음에도 별도로 신설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때 경영책임자등의 처벌을 강화하는 엄벌주의를 통해 현장의 사고를 줄이자는 취지로 도입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기업의 최종 결정자에게 안전을 챙기도록 한 것인데 2024년 1월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모든 사업자의 경영상 위험 1순위가 되자,  과도한 형량과 모호한 규정으로 인한 죄형법정주의 위배되고,  규모별,산업별 불평등 처벌 및 위험부담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되며, 형사처벌 중심과 사업활동 위축 가능성 등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며, 사고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고, 안전 전문 인력 부족, 행정지도 부족등의 사유로  2024년4월9일 중소기업중앙회등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2. 양 법률 비교

 

3. 양 법률 위반 소송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소송 사건은 현재 11호 사건까지 진행중입니다

4. 중대재해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필요한 보험

5. 판결시 참작사유

판결시 참작할 사유로 피고인(경영책임자 등)들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1. 진정 어린 사과를 하고
  2. 보험금을 지급한 점
  3. 재발 방지를 다짐한 점등을 참고하여 양형을 결정하고 있어 소규모 사업장을 운행하는 경영자도 이제는 산재보험은 기본이고 초과되는 손해배상금을 각종 추가적으로 단체보험, 기업중대사고배상책임보험,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영업배상,  생산물배상, 임원배상책임보험등으로 보완하여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소송전에 재정이 어렵다는 사유로 미리 준비하지 못한다면 낭폐를 보게됩니다 .
전 현대해상 보상, 소송업무 경력29년 경북대 법대졸업 보상명장 수여 손해보험/생명보험/제3보험/변액보험판매사 조경사/굴착기/지게차/대형면허등 1993년부터 손보사에서 29년간 손해사정을 위해 120만km이상 운행하며 15000건 이상의 현장 검증과 사고 조사, 보험계약자, 피해자, 목격자 면담을 통해 사망,중상자, 경상자 합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 삼은손해사정 대표, A+에셋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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