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민사적 책임에 대해서는 보장이 가능하지만 형사적 책임에 대해서는 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추가로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에 대해서 보장이 가능한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운전자보험이란 무엇이며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자 보험이란

자동차보험의 경우 교통사고시 민사적인 책임만 보장해주는 보험이라면 운전자보험은 형사적, 행정적 책임을 보장해주는 상품입니다. 자동차보험은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고 한다면 운전자보험은 자신을 위한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담보 선택에 따라 본인 치료비 보장은 물론 교통사고에서 피해자가 아닌 운전 중 가해자가 되었을 때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벌금, 방어비용, 면허정지위로금등 교통사고 처리 부대비용까지 보장해 주는 보험으로 이중에 운전자보험 핵심 3요소는 벌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입니다.

 

I. 벌금 담보특별약관

1.의의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받은 벌금액을 1사 고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손 보상하며, 12대 중과실사고, 중상해사고, 형사처벌사고 등이 적용대상이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도주로 인해 발생한 사고의 경우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2. 자동차 운전중이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3. 비례 보상(보험금분담)
실손해를 보상하기 때문에 동일한 보장을 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는 때에는 실제 손해액을 한도로 비례보상 합니다.

 

4.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계약자의 고의로 발생한 보험사고

2)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등

3) 피보험자의 음주, 무면허, 도주,

4)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작업기계로 사용한때

 

II. 교통사고처리지원금담보 특별 약관
1. 의의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감경 받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말하며, 기존에는 ‘ 형사합의금’ 이라는 담보 명칭으로 불렸습니다

2. 보상하는 손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는 제외)에게 다음의 상해를 입혀 형사 합의를 한 경우 사고당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실제 지급한 금액을 별도 세부약관에 규정한 금액 한도로 보상합니다.

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나. 중대 법규 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다.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형법에 따른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의하여 공소제기 되거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 급수 1급, 2급,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III.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특별약관

1.보상하는 손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상해를입힘으로써 구속 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사에 의해 공소 제기(약식기소 제외)된 경우 또는 검사에 의하여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 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되게 되는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실제 부담한 금액을 1사고당 지급합니다.

2. 실손보상(보험금 분담)
변호사 선임 비용은 실제 부담한 금액을 지급하므로, 다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에 따라 비례 분담하여 지급합니다.

3.  한(1) 사고의 의미
하나의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를 말하며,  ‘1사고’ 로 항소심 상고심을 포함하여 다수의 소송을 하였을 경우 그 소송 동안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전체 변호사 선임 비용을 합쳐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IV. 면허 정지, 취소위로금 담보 특별약관


1. 면허정지 위로금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행정처분에 의하여 운전면허가 정지되었을 경우 1일당 보상합니다

2. 면허취소 위로금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행정처분에 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을 경우 일정한 금액을 정액 보상합니다

V. 자동차부상치료비

1. 지급 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에 ‘자동차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 사고 부상 등급표에 해당하는 부상 등급을 받은 경우에 정해진 금액을 지급합니다.

2. 자동차사고의 의미

1)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자동차사고

2)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자동차사고

3) 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자동차사고

 

3. 지급유형 구분
1) 부상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유형
부상 등급(1급~14급)에 따라 차등 지급 한다 . 1급이 가장 높은 금액을 지급하며 14급의 지급액이 가장 낮음.

2) 일정 부상 등급 이상 지급 유형
부상 등급 5급 이상(1급∼5급)인 경우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

3) 모든 부상 등급 지급 유형
부상 등급 전부(1급∼14급)에 대해서 동일한 금액을 지급.

VI. 삼은이 보는 경/제/수(경쟁/제재/수렴)

  1.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예전에는 3천만원까지 보상한다고 했으나 특정 상황에서는 비현실적이란 이유로 실효성이 떨어지자 중복 가입 사례가 늘어났고, 여러 개의 보험을 가입해도 비례 보상하기 때문에 보험사간 경쟁으로 하나의 운전자 보험으로 최고 2억원까지, 어떤 보험사는 2억5천만원까지 지급하겠다고 했다가  현재 최고 2억원 한도로 수렴하는 추세이고,

사망, 중상해 위주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중과실사고도 피해자의 진단 기간에 따라 세부 내용이 조금씩 다른 보장 확대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 되고 있어 매번 업그레이드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마다,  계약 시점에 따라 보험금 지급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1. 변호사선임비용

변호사선임비용은 예전 3백만원이였는데 물가변동 등 비현실적이라는 이유로 경쟁적으로 5천만원 ~7천만원까지 지급하겠다고 올려 판매하자 금감원의 제재로 최고 5천만으로 수렴하는 추세이고, 검찰 송치되어야만 지급했으나 일부 보험사가 경찰 조사단계에도 지급한다고 하자 다른 보험사도 경쟁적으로 약관을 변경하고 있는 추세이나 일부 보험사는 아직 그대로이니 반드시 계약 전 반드시 확인 해야 합니다

전 현대해상 보상, 소송업무 경력29년 경북대 법대졸업 보상명장 수여 손해보험/생명보험/제3보험/변액보험판매사 조경사/굴착기/지게차/대형면허등 1993년부터 손보사에서 29년간 손해사정을 위해 120만km이상 운행하며 15000건 이상의 현장 검증과 사고 조사, 보험계약자, 피해자, 목격자 면담을 통해 사망,중상자, 경상자 합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 삼은손해사정 대표, A+에셋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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